신씨에게서 압수한 컴퓨터의 e-메일을 복구해 조사한 결과 신씨가 동국대 교수 임용 이전부터 변 실장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구 차장검사는 "복구한 e-메일 중에서 변 실장과 신씨가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내용이 확인됐으나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실장이 신씨에게 금전적 후원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씨의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지만 드러난 사실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불러 신씨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변 실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변 실장과 협의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장윤 스님도 이번 주 내로 소환키로 했다.
홍 전 총장은 일부 교수의 반발 속에 신씨의 교원 임용을 주도했으며, 장윤 스님은 신씨 허위 학력 의혹과 변 실장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은 구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변 실장과 신씨 사이는 어떻게 확인했나.
"압수수색한 e-메일을 일부 복구해 확인했다."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사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복구한 e-메일의 최초 시점은.
"계속 확인하고 있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시점과 비교하면.
"임용 이전이니까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것이다."(※신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된 2005년 9월 이전 e-메일을 확인했다는 뜻)
-증거물은 e-메일 하나인가.
"e-메일과 다른 압수물이 있다."
-변 실장이 신씨에게 돈도 보내줬나.
"모르겠다. 계좌추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검찰은 신씨의 계좌를 추적 중임)
-변 실장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
"내사 단계니까 계속해 봐야 한다."
-변 실장의 혐의는.
"(교수 임용이나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에 실력을 행사한 게 확인되면) 직권남용이다."
-공범은 있나.
"수사 중이나 아직 성과는 없다."
-신씨 소재는.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소재 확인 중이다. 필요하면 인터폴 수배를 하겠다."(※신씨는 7월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
한은화 기자
◆직권남용(형법 제123조)=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