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잘못 국민에 공개 합당-이문옥 前감사관 승소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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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李文玉前감사관의 파면취소 청구소송 판결은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한 폭로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등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공개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92년 14대 총선당시 군부재자 투표의 조직적 부정을 폭로해 파면됐던 李智文씨(26)가 소속부대장을 상대로 낸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李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李前감사관의 이번 승소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韓峻洙 前연기군수(63)의 복직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李前감사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법원이 공무원이 지켜야할 직무상 비밀의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재판부는 『국가 공무의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확보한다는게 목적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李前감사관이 언론에 폭로한 자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는등공개된 것이며,대기업에 대한 과세 실태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각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국가이익 차원에서 비밀로써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감사원의 李前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폭로의동기.경위등을 참작할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부실한 자료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넘겨 언론에 게재,공개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그렇지 못했을 경우엔 파면할수는 없어도 다른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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