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립박물관 기부금 損費처리 가능-정부 稅法개정따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에대해 개인이나 법인이 시설비.운영비등 기부금을 기탁할 경우 이를 세제상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19일소득세법 시행규칙(개인)을 개정함으로써 국.공립박물관에뿐만 아니라 사립박물관에 대한 기부금도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받게 됐다.이로써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일정한 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공익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崔濚周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