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부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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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14면

지난 호에서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산이다. 토지·건물·주택·선박 등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이라 하며 이는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이다. 2007년의 경우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50%, 건물·토지는 60%를 곱한 가격이다.

기준시가 오르면 보험료도 올라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전·월세 보증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보증금의 30%가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면 3000만원이 본인의 재산으로 책정되는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본인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이 거주지의 전·월세 거래금액을 조사, 보증금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보공단이 잡은 보증금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계약서 사본을 내면 바로잡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건보공단이 자신의 보증금을 얼마로 추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그해 재산 변동 내역은 매년 11월에 반영돼 보험료가 달라진다. 재산 과세표준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기준시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보험료가 달라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

11월 이전에 재산이 줄었을 경우 건보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즉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등기이전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다음달 보험료에 반영된다. 부동산을 샀다면 11월 이전에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다. 판 사람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서 산 사람에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50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재산 과표금액
이 100만원 초과~450만원 이하, 50등급은 30억원 초과다. 1등급이면 보험료가 3070원, 50등급은 20만6350원이다. 소득보험료 최고액이 월 127만원인 점에 비하면 재산 보험료 비중이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과세표준금액이 2억5000만원이라면 8만9110원의 재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실제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보험료, 그리고 다음 호에 소개할 자동차 보험료를 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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