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가전품 환불해준다/상반기부터/시군구엔 고발전화 (국번)9898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발표
거의 유명무실하던 「현금 환불제」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정식으로 도입된다.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산뒤 큰 결함이 있으면 아예 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같은 문제로 피해를 본 여러명의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내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안이 연내 마련된다.
의료분쟁 증가 추세에 대비,병원에 분쟁조정기금을 설치케 하고 분쟁조정절차를 명시하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역시 연내 추진된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줄거리로 하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확정,발표했다.<관계기사 8면>
이날 확정된 시책에 따르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에 미달하는 의약품은 5월부터 제조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축산물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들의 공표권을 확대해 전문적인 검사가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면 이들 단체들이 조사한 내용을 다 공표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여행 분쟁에 대비,여행사에 소비자피해보상용 보증금 설치를 상반기중 의무화하고 이삿짐센터의 횡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움직이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이 검사를 거쳐 안전검사필 마크를 5∼6월부터 붙여주기로 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 쇠고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정부기관이 농수산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인증제도를 확대,대상품목(현재 상추·마른오징어 등 16개)에 부추·시금치·썬 미역 등 11개를 새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밖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소비자 피해고발용 전화(국번+9898)를 한대씩 가설하고 소비자보호 실무대책위원회를 통해 관련시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심상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