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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승려 사전 영장 폭력배 1명 잡아 동원경위 추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曹溪寺총무원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徐廷玉형사부장)는 5일 폭력배 동원 혐의가 드러난 총무원규정부장 普日스님(47.속명 鄭鎭吉)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普日스님과 규정부조사계장 高重錄씨(37),무성스님(30),폭력배 羅대원(30).金今南(29)씨등5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시켰다.
경찰 관계자는『현재 폭력배 동원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보일스님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하고『보일스님에 대한수사결과,총무원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개입한 혐의가 구체적으로드러날 경우 徐義玄원장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 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폭력현장에서 사진채증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폭력배 金正遠씨(24.운전사.서울중랑구중화2동)에 대해 5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원경위 및 배후등을 계속 추궁하고있다.
경찰조사결과 金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고향친구인 朴모씨(24)로부터 무선호출기로『돈벌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촌에서만나 사건당일 다른 폭력배들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국사 자금이 폭력배 동원에 사용됐다는 심증을 굳히고불국사 소유예금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인 결과 지난달 21일불국사측이 국민은행 경주지점에서 3억원을 인출해 조흥은행 경주지점에 2억원,제일은행 경주지점에 1억원씩 각 각 금전신탁형식으로 다시 예치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자세한 사용처를 캐고있다.
〈李勳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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