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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校돈 8億 유용혐의 西京大 前이사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5부는 4일 실습기자재 구입용 국고보조금 2억1천여만원을 학교부지 구입비로 무단 전용하는등 모두 8억4천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경대前이사장 金聖敏씨(62)와 前총무부장 崔善松씨(57)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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