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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발표 불법 유형들/“기념품 제공은 사전선거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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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의례적 기대·주민접촉도 선거임박땐 “요주의”
중앙선관위가 30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전선거운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던 현직 단체장들의 사전선거 시비가 교통정리됐다.
선관위가 발표한 기준을 보면 단체장의 고유한 직무행위는 보장하되 이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차단한다는게 주요골자다.
아울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했다.
우선 단체장의 금품제공행위와 관련,사실상 관훈을 제외하곤 자신의 명의로 선물 등 기념품을 돌리는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공동의 예산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심행정」이 아예 원천봉쇄된 셈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1년이상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단체장들의 통상적 직무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관훈 등 직무행위가 명백한 것과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기부행위는 계속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부행위에 있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횟수·대상·지급기준을 현저히 확대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정키로 했다.
주민접촉 활동과 관련해선 각종 행사참석 및 현지 방문시 선거운동에 관한 언동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접촉기회를 현저히 높이는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 사례로 금지시켰다.
선관위는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정보고회에서의 식사제공은 물론 어린이들과 어버이날을 맞아 학용품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종교적 기념일을 빙자해 직접 관계없는 사찰·교회 등에 자신의 명의로 헌금하는 행위,각종 기념일 등에 주민에게 축전 등 전보를 치거나 정당주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광범위하게 선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 등도 금지시켰다.
선관위는 앞으로 이러한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의 자세가 공명선거 정착의 관건이라는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김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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