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부서 통폐합은 단체교섭 대상 아니다-大法院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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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서 통폐합등 경영조직 변경은 경영진의 고유결정사항이므로 이를 단체협상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진 파업등 노동쟁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27일 白鉉善씨(서울양천구목동)등 한일개발(주) 前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영악화등을 이유로 한 부서폐지 결정은 경영조직변경에 관한 경영주체의 결정사항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뒤『경영상 불가피한 부서 폐지를 문제삼아 파업등 불법쟁의를 주도한 원고들을 회사가 해고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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