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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790만원 버티다 1.9억 손해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에 사는 김광수씨(가명)는 5년5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않고 버티다 낭패를 봤다. 김씨는 79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차례 독촉을 받았음에도 못들은 척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김씨 소유의 감정가 3억7000만원짜리 5층 건물의 공매를 의뢰했고, 이 건물은 5회 유찰된 후 1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수백만원을 안내려다 공매비용을 포함해 1억9000만원을 손해를 본 셈이다.

#=문선호씨(가명·부산시)도 7년치분 건보료 12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문씨는 건보공단의 권유와 독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감정가 7억3000만원 짜리 부동산 압류에 이어서 공매절차가 진행되자 '앗 뜨거워' 하면서 체납액 전액을 순순하게 자진 납부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양심불량족'이 전국적으로 3만7904세대나 된다. 이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는 1265억원에 달한다. 어떤 이는 체납액이 4000여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이들 고액·장기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전담파트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거부 세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부동산 공매와 예금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의뢰한 건수는 2238건, 금액은 10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519건에 24억7000만원, 2005년은 485건에 28억5000만원에 불과했었다. 공단은 6만1718건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다.

반면 재산소멸과 사업부도 등의 사유로 39억300만원(9502세대)은 조정을 통해 감액했고, 4000여만원(15세대)는 결손처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설마 하고 버티다간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공매비용까지 체납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매개시 전에 장기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게 옳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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