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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대비 봉지 미리 챙깁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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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 주부들은 미리 쓰레기봉투를 챙깁시다」. 오는 4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범 실시된다.
종량제란 가정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료를 받아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촉진하려는 것.
이에 따라 시범지역 가정의 쓰레기는 市.郡.區등 자치단체에서공급하는 규격봉투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종량제 시범지역인 중구태평로1가.소공동과 성북구성북1,2동및 송파구문정2동.잠실5동등 6개동 주부들은 늦어도29일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각종 쓰레기를 담을 관급 규격봉투(사진)를 동사무소로부터 받아둬야 한다.
가정용 봉투규격은 10ℓ,20ℓ 두가지 크기로 내용물이 비치는 흰 비닐이다.각 구청은 동직원.통반장을 통해 가구마다 주민등록자 1인당 매달 60ℓ씩 3개월분을 무료지급한다.따라서 4인가족을 둔 가정은 한번에 7백20ℓ분의 봉투를 받게 된다.지급이 늦어지면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된다.
쓰레기 용량이 초과한 가정은 편의점.슈퍼등 집근처 지정판매소에서 추가로 수거료에 해당하는 장당 1백90원짜리 20ℓ 봉투나 한장에 4백50원인 50ℓ 봉투를 구입해 써야한다.관급봉투아닌 일반비닐봉지를 쓰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급봉투는 윗부분에 區 고유문장이 찍혀 금방 식별할 수 있다. 봉투엔 음식찌꺼기.멜라민그릇등 재활용이 안되는「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종이류.플래스틱류.캔류.고철류등은 종전대로 재활용품 보관함에투입하면 된다.또 빈병은 구입처에 반환,보증금을 되돌려받아야 하며 연탄재.폐가전제품은 區마다 지정된 일시.장소에 버려야한다. 수거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될까.쓰레기는 시에서거둬 매립 또는 소각하며,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민간업자에 넘겨져 재생처리된다.
종이류는 신문지.판지류로 재생되며 세제용기.요구르트병같은 플래스틱류는 바가지등 용기류로,캔류.고철류는 기계부품으로 각각 재활용된다.
〈姜贊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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