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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운전자 폭행 4명모두에 執猶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李吉洙판사는 22일 그랜저승용차를 타고가다 프라이드 승용차운전자와 시비끝에 상대방을 집단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그룹 부회장 아들 辛東學피고인(25.영국 리치먼드대 경영학과2년)등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 예3년씩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젊은 혈기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던 점,피고인 3명이 학생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17일새벽 서울강남구신사동 도산대로에서 그랜저승용차를 몰고가다 프라이드 운전자 鄭모씨등과 시비를 벌인끝에 벽돌과 화분을 던지며 마구 때려 전치4주와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李殷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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