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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시지 모두 폐기 처분-보사부 지시 부패.변질 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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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내 수입되고있는 모든 외제 소시지가 식품규정에 따른 냉장 상태가 아닌 냉동상태에서 변칙적으로 수입 유통돼 부패.변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22일 수입 소시지를 변칙유통시킨 영미무역.세정산업등 24개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93년이후 수입돼 현재 시중 백화점.시장등에 유통중인 변칙 수입 소시지 1백90억원 어치를 압류.폐기처분하라고 각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보사부는 수입소시지를 변칙 통관시켜준 사실과 관련,부산검역소전.현직 직원 20여명과 국립보건원 관계자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이 수입업체등과 결탁한 사실등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美 무역대표부(USTR)는 보사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지난 11일 피터 콜린스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등을 보사부에 보내 냉동소시지의 통관을 문제삼는데 대해 항의하는등 韓美간의 무역마찰 조짐을 보이고있다.
보사부는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수입소시지들이 국내 식품위생법과식품공전상 열을 가한 소시지로서 섭씨 0~10도의 냉장상태에서제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업자들이 이들 가열 소시지를 영하 15도의 냉동상태 에서 유통시키고있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들은 수출국의 선박수송부터 국내통관까지 최소한 25~30일이 걸려 사실상 가열소시지의 국내 수입 판매가 불가능하자유통기간이 90일인 비가열로 둔갑시켜 수입,국내 대형백화점.슈퍼마킷.식당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소시지는 90년초부터 수입되기 시작했으며 93년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된 물량은 약 4천8백t 1백90억원어치에 달하며 국내 소시지유통량의 약15%를 점하고있다.
보사부는 외국의 경우 제품고유의 품질과 맛을 유지하기위해 소시지는 냉장상태의 유통이 보편화되어 있으며,문제가된 수입소시지도 수출국 제조회사에서 냉장용으로 제조,「냉장상태로 보존」토록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보사부 관계자는 냉장소시지를 냉동-냉장-실온상태로 반복 유통.판매할 경우 미생물 증식등에 의한 부패 변질의 우려가 크며 맛과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적발된 소시지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다.
▲영미무역▲세정산업▲옥산인터내셔날▲휘명인터내셔날▲성진무역▲남주유통▲지 비아이▲거성식품▲오성유통▲원터종합상사▲한화시스템▲종각무통▲우진물산▲우일▲명진 I.C.I▲진영식품▲진로종합식품▲토로나코리아▲연방인터내셔날▲엠브로시아 델리하우스▲코 트코▲내니식품▲E.A.C.코리아▲세한유통 〈諸廷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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