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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공사장 작업중지령-안전관리 불량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노동부는 21일 전국 1천4백3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주)태영등 13개 건설현장 소장및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또 추락재해방지시설등 안전시설이 미흡한 경남종합건설이 시공중인 마산 MBC사옥 신축공사장등 10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쌍용건설이 시공중인 동마산 전화국 인입 통신구공사등 30개업체 36개 현장에대해 부 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않은 고려산업개발의 경남울산 평창 3차 아파트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등 1백41개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해빙기를 맞아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중추락등 위험이 예상되는 1천4백3개 건설현장에 대해 7일부터 12일까지 근로감독관.대학교수.건설안전기술사등으로 2백11개 점검반을 편성,일제점검을 벌여 취해진 조치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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