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호선 농협회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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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농협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는 19일 구속중인 韓灝鮮농협중앙회장(58)을 업무상횡령.특가법(뇌물수수)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기소했다.韓회장은 시.도지회에 배정한 업무추진비등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4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중 4억1천여만원을 횡령하고 鄭鎬成경기지회장등 4명으로부터 시.도지회장 임명 사례금조로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이와함께 인사와 관련,韓회장에게 사례금을 건네준 鄭씨등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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