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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사기혐의로 粱東起씨구속-광주지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光州=具斗勳기자]광주지검 조사부 申東鉉검사는 16일 규정된응급환자 요금의 3배이상 부당요금을 받는등 3천여만원을 착복한혐의(부당이득.사기)로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 광주시지부장梁東起씨(35.화순군화순읍대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梁씨는 지난해 1월 전남대병원에서 폐종양으로 치료를 받아온 高모씨(45)를 구례로 옮겨주면서 규정요금 3만2천원의 3배에 이르는 9만원을 받는등 92년6월부터 응급구조단을 운영해오면서 4백여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천4백여만원을 뜯어왔다는 것.
梁씨는 또 92년 9월 광주시북구중흥동 사무실에서 尹모씨(42)에게『고속도로 교통사고차량을 견인하는 레커차를 배정받게 해주겠다』며 무전기 설치대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받아 착복하는등두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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