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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흉기 살해 혐의 송지현씨 '16년~종신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년전 4살 연하의 신학생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지현(29)씨에게 16년~종신형이 선고됐다. 오렌지카운티 형사지법 C-44호 법정(담당 판사 존 칸리)은 2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2급 살인 혐의와 무기를 사용한 특수상황을 적용 송씨에게 16년~종신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05년 11월10일 애너하임의 신혼집에서 남편 김동욱(당시 24세)씨의 가슴을 부엌칼로 한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그동안 송씨는 "부엌에서 칼을 든 채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려 껴안다 남편 가슴에 칼이 찔렸다"며 우발적인 사고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존 칸리 판사는 선고에서 "송씨는 남편이 칼에 찔린 뒤 3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며 "송씨 주장대로 사고라고 규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영어를 못한다해도 유학생이 '헬프 미(help me)' 두 단어를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불였다.

검찰측은 이날 사건 동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시 한국 귀국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술을 마신 송씨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참극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하워드 건디 검사는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송씨와 남아있자는 남편 김씨간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술을 마신 송씨가 격해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칼로 찌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반코트 차림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선 송씨는 법정통역사를 통해 재판과정을 경청하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이날 선고로 송씨는 16년 형기의 85%를 마쳐야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재구속된 송씨는 선고까지 11개월 구금기간을 제외한 12년 7개월을 더 복역한 뒤에야 심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 송씨측 곧바로 항소

한편 송씨 변호인측은 "살인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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