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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콩 청약 선보여-서울.전북장수 소비자.농민 연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 농촌지도소는 소비자와 콩 생산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협약생산계약을 전북장수군 농촌지도소와 맺고 서울시민들을 상대로「우리콩 청약」을 받고 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우리콩 청약제를 도입한 것은 농약이 과다하게 사용된 값싼 외국산 콩이 무더기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콩과 섞여 판매되는 바람에『믿을수 있는 우리 콩을 알선해 달라』는 주부들의 요 청이 잇따랐기때문이다.
우리콩 청약제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콩량에 해당하는 가격의 10%(지난해 현지 농협판매가격 기준)를 선납한뒤 콩 수확기인 10월하순~11월상순에 생산지로부터 직접 콩을 공급받는제도다. 서울시 농촌지도소는 올해 메주콩 30t,나물콩.검정콩.팥을 각각 3t씩 콩 주산지인 전북장수군에 생산을 의뢰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소는 10일부터 포장단위별로 우리콩 청약을 받고 있으며 접수된 청약금은 장수군 생산농가의 영농자금으로 지급하고,콩 가격은 올 현지 농협 판매가격으로 결정된다.
포장단위는 1,5,10㎏ 세가지로 지난해 현지 ㎏당 현지판매가격은 메주콩 1천9백원,나물콩 3천3백원,검정콩 3천7백원,팥 2천7백원이었다.
청약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농촌지도소 온라인계좌(국민은행070-01-0396-996,상업은행 189-05-084180)에 금액을 먼저 입금시킨뒤 전화((563)5703~6)나 방문해 청약을 하면 된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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