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진출국 시한을 당초의 21일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2월 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진출국 시한을 당초의 21일에서 2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고건(高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2월 말까지 예약된 항공권 또는 승선권을 소지하고 그 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자진출국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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