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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운영 더 엄격히/보석 신중처리·법정구속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예규 법원에 시달
앞으로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죄질과 재판받는 태도 등에 따라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하는 등 법관들의 재판운영이 엄격해진다.
대법원은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검토됨에 따라 이에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들에게 법정구속을 강화하고 형량의 현실화,신중한 보석허가 등을 촉구하는 「바람직한 재판운영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전국 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불구속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실형을 선고할때 법정구속을 주저하는 현재의 관행은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고,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일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최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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