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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수술” 발판마련/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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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불구속재판원칙·기소전 보석제 신설/올 상반기중에 임시국회 상정 입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를 목표로 4개월간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책을 연구해온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16일 24개 개혁안을 대법원에 건의함으로써 임무를 끝냈다.
사법위는 그동안 논의해온 법원 경찰대 창설과 지역별 법관임용제·법원 모욕죄 신설 등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등기·호적청 신설과 사법연수제도 개선은 장기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그러나 사법위는 불구속재판 원칙 확립과 법관 직급제도·상고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제도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과감한 수술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법관직급제 개선안은 사법부의 특수성·독립성을 고려,지법판사·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등 현행 6단계 직급중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법원장 3개 직급을 없애고 고법 부장판사 이하 모든 판사에게 단일 호봉제와 활발한 순환보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불구속재판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단 개혁안을 건의받은 대법원장은 이를 법원 행정처에 맡겨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거친뒤 구체적 입법화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를위해 대법원은 상고심사제의 경우 오는 26일 민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하는 세미나를 거치고 나머지 개혁안은 다음달 4일 대법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쳐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법원조직법 등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올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사법위가 건의한 24개 개혁안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다 지나치게 법원 위주로 개혁안이 마련됐다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제도시행과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정·개정작업 외에도 예산확보나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더 큰 어려움이 남아있다.
행정소송 심급구조 조정만 하더라도 법관 1백명 정도가 더 필요하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의 경우 검찰 등과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안간마다 예산확보 문제와 법조계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를 남겨두고 있어 입법화과정과 제도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1백년 가까이 검증없이 흘러온 사법제도 전분야를 사법위가 재검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위 활동과 개혁안 마련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최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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