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여 인정이자율/연 13%로 올려/국세청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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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업이 대주주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 등 대여금에 대해 국세청이 적용하는 이자율(인정이자율)이 종전의 연 12%에서 13%로 1% 포인트 높아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의 2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시중은행의 당좌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정이자율을 이처럼 조정,내달 1일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적용한다고 28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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