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야당에도 설명/정무1·법제처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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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UR관련 후속입법 조속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28일 법제처와 정무1장관실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황길수 법제처장은 보고를 통해 『건축법·증권업법 등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규칙 등을 발굴해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고 『보조금 지급제도 개폐 및 관세법·대외무역업법 등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에 따라 손질이 불가피한 각종 법령의 후속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청원 정무1장관은 『시민운동단체·농민·노동계 및 재야인사들의 해외시찰을 주선,이들이 국제변화의 실상을 직접 보고 이에 부응하는 시민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여야 토론의 장」을 마련,세미나·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야당에 주요 현안에 대해 분기별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법제처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쟁의 틀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무1장관실에 대해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의 개혁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제처·정무1장관실의 주요업무 보고내용.
◇법제처 보고내용
▲경쟁력 제한 법령정비=건축법·수도권정비계획법·금융업 및 증권업법·주한미군 군납업 등록제 등 경쟁력을 제한하는 1백가지 법령을 개폐. 사실상 인·허가가 금지상태인 증권 및 금융사 설립도 관련법령을 개정해 설립요건을 신축적으로 조정.
▲UR 후속입법=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해외시장 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업(손비처리) 등 조세감면 규제법의 상당부분 폐지.
◇정무1장관 보고내용
▲국회운영과 관련해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국회간 「음성중계」 시설을 전부처로 확대실시
▲해당장관이나 실무자가 주요현안에 대해 야당 당직자에게 설명하는 「국정설명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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