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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 재산증식 수단 관심 높아진 부동산신탁 각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처분이나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동산을 가진 분은 맡겨주면 대신 운용해 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땅.건물을 주인 대신 관리.처분.개발해 이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신탁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실명제로 이름과 자금을 숨겨 땅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졌고 부동산경기도 가라앉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전담 신탁회사에 맡겨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에게 윤리규정집을 배포하면서 3급이상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중 소유 부동산을 신탁 관리하도록 적극 권유하면서 부동산 신탁회사에는 하루 7~10여건의 상담문의가 밀려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91년4월 성업공사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과 한국감정원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등 2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설립돼각종 신탁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92년까지만 해도 신탁받은 실적이 극히 미미했으나 지난해에는 공직자 재산등록.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司正.실명제 실시등이 겹치면서 인기가 높아져 대한 26건,한국이 17건을 맡는 호조를 보였다.대한부동산신탁 黃善斗사장 은『공직자들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관리의 번거로움을 덜뿐 아니라 정당한 재산증식 과정과 투명한 세무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 땅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니 세금공세와 값 하락으로 고민이고 팔자니 팔리지도 않고 개발하자니 자금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사람들은 부동산 신탁제도를 이용해봄직 하다.실명시대의 새로운 財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신탁 상품 을 알아본다.
◇토지 신탁=가장 보편적인 신탁 형태로 신탁회사가 빈 땅을 신탁받아 땅임자가 원하는 건물을 짓거나 부지를 조성한 다음 이를 일정기간 임대.관리하거나 처분한뒤 수수료를 떼고 수익을 돌려주는 업무다.
〈그림 참조〉 땅임자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없을 때는 신탁회사가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관리신탁=땅이나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는 업무.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차.입주자 관리,시설 유지 관리,개량등과 함께 세무.회계.법률업무등을 대행한다.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해주는 갑종 관리신탁과 소유권 명의만 관리해주 는 을종 관리신탁이 있다.
미성년자나 고령자,장기간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등 재산을 직접관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처분신탁=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까다로운 경우등에 이용할만 하다.처분신탁을 하면 신탁회사가 공신력을 바탕으로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한후 팔기 때문에맡긴 사람은 신속하게 처분하고 살 사람은 안심하 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담보신탁=저당제도나 가등기 담보제도를 대신해 땅주인이 땅을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권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시하고대출받을수 있는 제도다.땅주인이 대출금을 갚게 되면 그 땅을 돌려주며 갚지 못할 때는 신탁회사가 처분해 금 융기관에 갚는다. ◇기타=이밖에도 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부탁해오면 적합한 물건에 대한 조사.분석에서부터 소유권이전까지일체의 업무를 대행해준다.
또 부동산 중개와 사고 팔 부동산의 전시도 하고 있다.부동산의 기획.관리.개발.매매.임대차.세무문제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부동산정보 종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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