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 사장 사법처리/신탁·동화은행장등 자진사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장여인사건 주내 문책
장영자씨 어음부도 사건이 결국 금융계에 「실명제 사정」 한파를 몰고와 서울신탁·동화은행 두 시중은행의 행장과 전무가 물러나고 삼보신용금고를 포함한 3개 금융기관의 관련 임직원 20∼30명이 감봉·견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관계기사 3,8,23면>
26일 청와대·재무부·은행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실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해 엄한 문책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신탁은행의 김영석행장과 동화은행의 선우윤행장을 비롯,두 은행의 감사 및 임원 2∼3명씩을 퇴임시키기로 했다. 또 정광태 삼보신용금고(서울 소재) 사장은 사법처리까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요하다면 은행법 39조의 벌칙조항을 적용,관련 은행장 등을 해임시키는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면 해임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혀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특히 『삼보신용금고 사장은 사법처리될 것으로 안다』며 『이 금고에 대해서는 임직원 개인뿐 아니라 금고 자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26일중으로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끝내겠다』고 말해 조기 수습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은행장은 물론 임원들도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이같은 문책을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신탁은행이 지난해 11월 30억원의 예금을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도장도 없이 내주었던 사안과 관련,『실명제 위반이냐,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액수가 은행측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정한 5억원 기준을 훨씬 넘어섰을 뿐 아니라 본인 승낙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실명제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용성 은행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에 관한 배경설명을 했다. 홍 장관·이 원장·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저녁 따로 만나 이번 인책인사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행장·전무에 대한 인사조치는 곧 자진사퇴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홍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삼대통령에게 이번 장씨사건에 대한 전말을 보고하면서 이같은 내용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