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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외면으로 인한 주민 임의 도로개설을 경찰이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진입로가 없어 농업자재와 각종 생활필수품을 등짐으로 져날라야하는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자 경찰이 이를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있다.
춘천군남산면강촌1리 속칭 문배마을 8가구 주민들은 가구당 30만원씩을 모아 지난해말 구곡폭포~남면가정리로 연결되는 임도(林道)중간에서 마을까지 1.2㎞를 너비 5m의 도로로 만들었다. 주민들이 개설한 도로의 일부는 국공유림과 사유림등 6천여평방m가 포함돼 있는데 춘천군은 지난 10일 마을 반장인 金영섭씨(43)를 산림법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문배마을은 해발 4백86m의 봉화산 기슭에 위치해 구곡폭포옆2㎞의 등산로가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
그동안 주민들은 이 길로 2시간동안 등짐으로 농자재및 생활필수품을 옮겨왔으며 지난해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원지방청 헬리콥터가 두차례에 걸쳐 비료등을 운반(中央日報93년12월17일자 보도)해준 산속의「섬마을」이다.
주민들은 이같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됨에 따라 지난 92년8월부터 여러차례 관계기관에 도로개설을 건의했으나 행정기관에서 이지역은 관광휴양지로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해12월24일부터 5일동안 포클레인등을 동원,도 로를 만들었다.
[春川=李燦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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