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2명 고용/2년동안 월급 안줘/복집주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불법체류중인 중국 여자교포 2명을 고용한뒤 2년동안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로 김형배씨(59·서울 서대문구 미근동)를 구속했다.
김씨는 92년 4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옆 B복집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중인 서모씨(50) 등 중국여자 교포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뒤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씩 주기로 한 월급을 주지않은 혐의다.
김씨는 또 92년 10월 서씨가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해주라며 맡긴 4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