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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환불제 광고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94년부터 청량음료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면 병당 40∼1백원의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광고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보사부는 88년부터 시행된 청량음료 공병 보증금제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량음료를 유리병에 담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제품광고때 빈병에 대한 환불내용과 환불을 기피하는 소매점에 대한 신고처를 연 1회 이상 홍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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