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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채권등록제-실물 발매않고 대체결제서 매매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이달부터 실물(實物)없는 채권이 선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고있다.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채권등록제」를 실시키로하고 이를 지난 1일부터 발매된 장기산업채권(금융실명제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만기 10년,이자율 年 1~3%의 장기저리債)에처음 적용했다.
내년부터는 회사채.특수채등 다른 채권으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이에대해 알아본다.
◇채권등록제=채권 실물을 실제로 찍지않는 대신(不發行)장부상으로만 발행하는 것.
발행기관으로서는 채권을 제조.인쇄할 필요가 없어 발행비용을 절약할수 있다.
채권은 현재 연평균 2천5백만장 이상이 발매되고있어 그 발행비용만 5백여억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등록제가 활성화되면 이 비용을 아낄수 있다.채권투자자도 보관해야 할 실물이 없으므로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어진다.
등록제를 실시하려면 부동산 거래때의 등기소처럼 각종 채권발행기록들을 종합관리할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채권등록기관으로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채를 제외한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등록제를택할수 있게했으며 그 채택여부는 발행기관에 맡겼다.
◇등록.매매방식=기존의 실물발행제도는 발행기관이 채권을 찍은뒤 고객들에게 파는 식이므로 실물 소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나 등록제에서는 실물은 없고 발행기관이 발행사실(수량.가격.매입자)을 대체결제에 알려 기록.보관케 돼있다.
따라서 이 대체결제에 있는 등록장부가 소유권및 원리금 수령등각종 권리행사의 근거가 된다.
채권매입자에게는 실물대신 등록필증이 교부되는데 이 등록필증은잃어버려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채권을 중도에 사고 팔려면▲개인끼리 거래할때 매도.매수자가 함께 대체결제에 가서 명의를 바꾸거나,매도자의 매매승낙서를 매입자가 갖고 가야 하며▲증권사에 가서 대신 팔거나(등록필증 지참)사달라고 의뢰하면 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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