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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제철등 4개업종 폐자원활용 의무화-1단계10~47%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일정 규모 이상의 종이.유리용기와 제철.제강.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상공자원부와 환경처는 8일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촉진하기 위해 이들 4개업종을 재활용사업자로 지정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 지침을 통합고시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연간 1만t 이상의 종이를 생산하는 전국 65개업체는 내년부터 47% 이상의 폐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률을 연차적으로 높여 98년 이후에는 55%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表참조) 연간 2만t 이상의 유리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도 내년부터는 42% 이상의 폐유리를 활용해야 하며 98년 이후에는 52%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연간 10만t이상을 생산하는 제철.제강 사업자와 연간 1천t이상의 플래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일정비율이상의 폐철캔과 폐플래스틱을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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