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공직자 7명 징계/부동산·금융자산등 고의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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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국회 윤리위 결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록누락자 30여명에 대한 고의성여부를 심사,무소속의 이모의원,민자당의 김모·박모의원 등 3명이 고의로 재산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관계기사 4면>
이에 따라 윤리위는 7일 오후 이들을 소한,직접 본인의 해명을 들은뒤 징계의 수준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처벌의 내용은 공개 또는 비공개 경고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재산을 공개한 1급 이상 공직자 7백10명중 부동산·금융자산 보유사실을 누락해 4명이 경고,14명이 보완명령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위원장 이영덕)는 9일 재산공개이후 실시해온 재산 성실신고여부 조사를 마무리짓고 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공직자중 거액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을 사람은 없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경고대상자 4명중 3명은 부동산,1명은 금융자산을 누락했는데 특별한 고의성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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