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업주에 부담”/노동부 95년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기금 증액위해 한시적으로/보험료도 인상… 기업체 반발예상
산재보험금을 일시불보다 연금으로 받으려는 재해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산재기금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보험료도 대폭 인상될 계획이어서 기업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보험급여준비금(산재기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95년부터 사망 등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을 다음해에 전액 부담토록 하고 5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현재 근로자 임금총액의 2.21%(93년)에서 2.5%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기금이 1조원 규모로 확보되는 97년이후에는 보험요율을 1% 수준으로 떨어뜨려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줄 계획이다.
노동부는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이 제도에 대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세출되면 공청회,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내년중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요율 결정고시」를 발표해 9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산재보험급여를 재해발생 사업주의 동종업체에 분할해 부과하는 현재의 보험방식을 유지할 경우 사업체의 보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산재기금마저 바닥나 산재보험제도의 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보험요율 2.21%는 일본 등 선진국의 두배로 올해의 경우 15만4천여 사업주가 1조원을 납부,이중 9천7백여억원이 보험급여로 지급돼 연말까지 산재기금 적립은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산재 환자의 연금지불 청구가 전체 산재환자의 39.8%에 이르고 독일·영국·오스트리아 등 선진산업국가들도 모두 30%를 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사업주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지만 보험금의 일시 상승에 따른 일부 사업주의 납부저항과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낸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보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제기 등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