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 낀 「반덤핑 제소」대응/중기,고율관세 “자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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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변호사­소명자료등 대책 소홀/축전지­섬유 잇달아 “날벼락”/아연도강판등 조사시작… 정책지원 시급
해외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내 중소업체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명자료를 내는 등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대형축전기 제조업체들은 유럽공동체(EC) 집행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일률적으로 70.6%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당했다.
반면 같이 조사를 받은 대만업체들은 2.8∼93.7%의 관세율을 부과당했는데 이 가운데 EC집행위측에 소명자료를 내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상당수의 업체는 최저세율을 적용받는데 그쳤다.
또 지난달 EC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은 전자저울의 경우 변호사 선임·소명자료 제출 등을 통해 조사기관을 설득한 (주)카스·한종합기술은 각각 9.3%,7.2%의 관세를 부과당했으나 소명자료를 내지 않은 대림이시다 등 중소업체들은 26.7%의 높은 관세율을 물도록 판정받았다.
지난 8월 멕시코에서도 폴리에스터 단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받은 일부 중소수출업체들은 소명자료를 일체 내지 않다가 덤핑예비 판정때 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맞아 아예 멕시코시장을 포기하기도 했다.
반덤핑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기관은 스스로 입수가능한 자료나 현지피해기업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국내업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현재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 합성필라멘트(호주)와 아연도강판(캐나다) 수출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전성철변호사는 『외국의 반덤핑 제소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덤핑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셈이 되므로 피해가 커지게 된다』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에 자금지원뿐 아니라 통상차원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남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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