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 “의보처리”/병원선 “빨리퇴원”/억울한 산재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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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번거롭다“ “수가낮다” 찬밥신세
작업중 재해를 입은 산업재해 환자들이 직장과 병원에서 모두 「찬밥신세」가 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장애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업체에서는 무재해 기록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데다 지방노동 사무소에 요양신청을 하는 등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이유로,병원에서는 의료수가가 낮고 대부분 장기입원 환자들이라는 이유로 조기퇴원이나 통원치료를 종용하는 사례가 많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계제작 업체인 경북 경산군 압량면 J산업에서 작업중 왼쪽 손가락을 잘린 이모씨(44·경북 경산시 중방동)의 경우 기업주가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바람에 일반의료 보험으로 치료한 뒤 회사측이 제시한 보상금 5백만원을 받고 회사를 퇴직,결국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또 구미시 공단동 구미공단내 브라운관 생산업체인 (주)Y전기는 무재해 목표달성을 위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장모씨(36)를 일반환자로 치료케 해 무재해상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들통이나 노동청이 장씨를 산재처리토록 하고 무재해상을 회수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또 산재환자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병원들의 횡포도 심해 청주 Y정형외과 산재환자들 중 26명은 다른 종합병원에서 조기퇴원 또는 통원치료를 요구받거나 치료소홀 등을 이료로 옮겨간 환자들로 밝혀졌다.
제천 H병원의 경우 올들어 입원치료를 받은 산재환자 1백50여명에 대해 입원기간만료 이전에 「증세가 호전됐다」며 충주지방 노동산무소에 신고,이들을 조기 퇴원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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