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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금융 신용/개인·기업정보 종합관리/정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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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 「신용정보 관리법」 제정/조사업무 재무부로 이관/기관정보 열람·정정청구권 명문화
정부는 개인 및 기업의 상거래,자산,금융과 신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해 「신용정보관리법」 안을 새로 만들어 내년초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경찰청이 관장해온 신용조사 업무를 재무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의 신용조사업법(구 흥신소법)은 새로운 신용정보관리법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조사업법이 사생활침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있어 날로 수요가 늘고있는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새 법안에서는 신용조사업법상의 「각종 정보를 의뢰인에게 알려준다」는 조항을 「수요자에게 알려준다」로 바꿔 정보의 공유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조사기관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는 1천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자본금 조항도 대폭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조사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열람·정정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리 보호규정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각종 신용조사기관의 관장도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넘기기로 했다. 현재 신용조사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및 지점 33개소 ▲제무부장관이 경찰청과 협의해 설립한 업소 5곳(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상은신용관리·기술신용보증기금·은행연합회) ▲일반 신용조사소 8곳 등 모두 46개소다.
재무부측은 『일제시대의 신용고지업 규칙이 5·16직후 흥신업단속법으로 바뀐뒤 지난 77년 다시 신용조사업법으로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이 법은 단속위주로 되어있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경제환경에 맞지않아 이같이 관리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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