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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특기자 현역면제/국방부,95년부터/공익기관서 3년이상 복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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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병역특례 사실상 부활… 논란예상
국방부와 병무청은 19일 공익근무 사회봉사제가 시행되는 95년부터 예체능 특기자들의 현역 입영을 면제해주는 대신 해당분야 공익기관에서 3년 이상 복무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폐지됐던 예체능계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가 사실상 부활된 것으로,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는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체능 특기자들의 현역복무 면제기준은 예술특기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체육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15개국 이상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 등이다.
지난 85년이후 작년말까지 「병역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역입영 면제조치를 받아온 예체능계 대상자는 ▲예능분야 1백59명 ▲체육분야 5백2명 ▲기능분야 48명 등 모두 6백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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