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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결 21개 법률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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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改)=범죄단체 조직원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者」에서「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러한단체.집단에 가입한 者」로 엄격히 규정.단순가입자에 대한 형량을「1년이상 유기징역」에서 2년이상으로 상향조정 .
범죄단체.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공무방해.살인.강도.폭행.집단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刑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범죄단체.집단에의 가입을 강요.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출입국관리법(改)=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인종.종교.
정치적 의견등 難民협약에 규정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 비호를신청할 경우 90일 범위내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난민임시상륙 허가제도를 신설.법무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 는 추가허가를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조법(改)=이 법의 적용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市를 제외한 市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방m당 6만5백원(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토지를 포함토록 함.
▲외자도입법(改)=소액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主務部장관과 협의를 생략한채 인가가능.외자도입심의위원회 폐지.
▲군인보수법(改)=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호봉부여시 임용전에 공무원등으로 근무한 경력年數를 합산.
▲군무원인사법(改)=국방장관이 6급이하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長을 추가.
▲국방대학원설치법(改)=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4급이상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5급 공개경쟁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한 것을 4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완화.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改)=고소 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의자 지문채취를 생략.
▲부정수표단속법(改)=부도를 수습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미회수의 경우에도 수표 소지인의 의사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改)=포항지원신설,속초지원.제천지원.밀양지원에 합의부 설치등.
▲학교급식법(改)=학교급식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급식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다.
北韓核문제와 관련해 美國의 입장변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韓美장병들이 올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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