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해양투기」 전면금지 결의/「런던협약」 회원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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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압도적 찬성… 백일후 발효/러·영·불등 5개국은 기권
【런던 로이터·AP=연합】 런던협약의 42개 회원국들은 12일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영구히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전체 71개 회원국중 42개국이 참여한 이날 표결에서 미국·일본·우크라이나 등 37개국 대표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하나도 없었으나 미국을 제외한 핵강국들은 모두 기권했다. 지난 83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준위 핵폐기물 투기의 자율적 금지에 관한 임시 유예조치를 대체하게 될 이 결의는 규정에 따라 향후 1백일후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또 이날 한국을 비롯,미국·일본·노르웨이·영국·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기타 관심국가들에 대해 러시아가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목록과 내년 2월1일까지 그 처리계획을 IMO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러시아·벨기에·영국·프랑스·중국 등 기권한 5개국은 1백일의 유예기간동안 IMO에 이의신청을 제출,법적 구속력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또 이날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29개 회원국들은 결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이 기간중 이의신청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결의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클리프턴 커티스 대변인은 『전세계의 해양을 청정하게 유지하려는 런던협약 회원국들의 역사적인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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