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거래내역보호 「기준」아쉽다/보안만 강조하면 「큰손」장난 적발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최근 증권 투자자들의 거래내용 비밀보호에 대한 논란과 관련,비밀보호의 명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증권자들의 허술한 「보안의식」으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남의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호가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비밀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큰손」들의 장난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증권사 객장에서는 결제가 끝난 매매보고서가 아무렇게나 내돌려지기도 하고 직원들을 통해 다른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단말기로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증권업협회가 최근 전화주문시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주민등록증 번호를 밝히도록 하고 영업점별로 거래비밀 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투자자 비밀보호 업무지침」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증권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 등은 증권시장의 경우 은행·보험 등과는 달리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작 등이 횡행,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에따라 이상거래 내용의 추적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들이 거래내용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계좌번호만으로 거래내용을 추적해 부정을 적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