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양 회장 배종렬씨/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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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5일 임금체불·1백20만달러의 해외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양그룹 전 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추징금 9억5천2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양 발주 재개발아파트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5억5천만원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 김병식피고인(58)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 5년·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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