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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새헌법 초안 확정/국가주권개념 빼… 내달 12일 국민투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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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모스크바 로이터·이타르­타스=연합】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러시아 새헌법 초안이 최종 마무리돼 국민투표에 부쳐질 준비가 갖춰졌다고 말한 것으로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옐친 대통령의 말을 인용,새헌법안의 일부 조항을 둘러싼 연방내 88개 자치공화국 및 지방정부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구성된 6인 공동위원회에서 이들 연방주체의 법적지위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옐친 대통령은 수일내로 이같은 새헌법안을 오는 12월12일의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의 공식 포고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와관련,세르게이 필라토프 대통령 행정실장,세르게이 샤흐라이 대통령 법률고문,자치공화국 대표 2명,지방정부 대표 2명으로 구성된 6인 공동위는 새헌법 초안에 러시아연방내 공화국 및 국가전체의 주권개념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 측근이 4일 밝혔다.
6인 공동위는 또한 새헌법이 연방조약의 일부 조항을 확정짓게 될 것이지만 헌법안 자체엔 이 조약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러 신헌법 최종안
◇제1장(헌법체제)
▲제1조 러시아는 공화제의 민주주의·연방제·법치주의 국가다.
▲제5조 러시아는 공화국·지방·주·특별시·자치주·자치관구라는 평등한 구성체로 이뤄진다.
▲제8조 러시아는 사유·국유·공유·그밖의 소유가 평등하게 보호된다.
◇제3장(연방의 구성)
▲제66조 공화국의 지위는 러시아연방 헌법과 공화국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71조 러시아연방에 속하는 권한은 ①연방 헌법의 제정 ②러시아연방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기초확립 등이다.
▲제81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기 연임할 수 있다. 35세 이상된 자는 대통령선거 입후보가 가능하다.
▲제83조 대통령은 국가회의(하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 사퇴를 결정한다. 중앙은행 총재 임명을 국가회의에 제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의회선거의 공고 및 국가회의의 해산,국민투표를 공고할 수 있다.
◇제5장(연방의회)
▲제95조 연방의회는 연방회의(상원)와 국가회의(하원) 2원으로구성한다.
▲제102조 연방회의는 ①연방 구성체간의 국경변경 ②계엄령,비상사태 도입의 대통령령 등의 승인을 행한다.
▲제103조 국가회의는 ①총리 임명에 있어 대통령에게 동의권을 부여한다 ②정부 신임문제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5조 국가회의에서 채택된 법안은 연방회의에 보내진다. 연방회의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가회의가 재차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면 법안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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