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실 청소년 흡연에 무방비-소보원,7대도시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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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내 청소년용 전자오락실중 일부가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로 이용되고 때로는 싸우고 돈을 빼앗기는 사례까지 있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또 전자오락프로그램중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폭력.
선정적인 것이 너무 많을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도박 까지 성행중이나 보사부.경찰청등 감독 주무부처의 관리소홀로 개선되지 않고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부산.광주.대전.마산.온양등 7개도시의 청소년용 전자오락실 90개소와 서울시내 초.중.
고교 남학생 6백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설문 조사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전자오락실내 흡연청소년을 본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63%가「보았다」고 응답,전자오락실이 이들의 흡연장소로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오락실내 싸움여부의 질문에는 15%가「많다」고 응답.돈을 빼앗기는 사례까지 있어 영업주의 철저한 관리개선대책이 요구됐다.
업소 실태조사결과 일부에서 고스톱.포커.로열카지노등 도박성 프로그램을 보유,청소년들이 1만원이내의 도박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임의변경해 선정적인 장면이 있는 것도 있었다.
각 지방경찰청.구청위생과 등은 공중위생법.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전자오락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철저히 감시해야하나 지켜지지 않는 것.
보사부가 수입.국산 전자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정한「전자遊技기구 프로그램검사기준(고시 제89-50호)중「폭력성」이 빠져있는것도 큰 문제.
보사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7조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의거,유기기구 프로그램 점검위원회에서 사행성및 도박성.불온.퇴폐성.청소년의 교육및 정서 유해성여부등을 사전 검사토록 하고 있으나 폭력.파괴물은 규제치 않고 있는 실 정이다.
〈李起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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