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다발업체/입찰자격제한/시공·감리사 책임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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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입찰 담합근절안·감리감독원 설치도 건의/부정방지위 건설부조리 종합대책
감사원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협 회장)는 1일 현재 만연되고 있는 건설부조리를 근절할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관계기사 5면>
이날 보고서는 『현재 만연되고 있는 부실시공 등은 담합과 덤핑발주·시공감리의 불성실 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건설관련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시공 및 감리회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91년 기준 32조원의 건설계약 가운데 6.9%인 2조3천억원만이 일반경쟁을 거쳤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건설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해 ▲사고유발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때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입찰담합근절위원회의 설치 ▲관계공무원의 입찰예정가 누출시 처벌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업체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공정거래위·발주관서 등으로 구성된 「입찰담합조사위원회」를 설치,입찰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및 행위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팔당대교·남해 창선대교·신행주대교·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이 감리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건설부장관 직속으로 가칭 「감리감독원」을 둘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감리업자와 이들의 감리활동을 감독할 기관이 없어 업자와 결탁하는 사례마저 빈발해 감독관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건설업체의 하도급비리·건설업 인허가 문제·건축의 하자보수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 개선안은 이미 청와대의 내부적인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곧 건설부·조달청,각 시·도 자치단체에 시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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