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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씨 3년 선고/서울지법/경제공헌 감안 법정구속은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일 14대 대통령선거당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대통령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로한 점과 그동안 대그룹을 이끌면서 국가경제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피고인의 신병은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법정구속은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대그룹의 실소유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활동에 전념해야 할 임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금권타락 선거를 조장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여원을 국민당으로 빼돌린 것은 기업 경영활동에 사용돼야 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행위로 단순히 주식대금의 선금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에서의 지지호소(대통령선거법 위반) ▲현대중공업 비자금 5백9억여원 국민당으로 유용(특경가법상 횡령) ▲한은 3천억원 발권설 및 김영삼 당시 후보 측근 방북설유포(허위사실 공표)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주식 1천2백34만주 임직원들에게 불법매각(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6일 불구소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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