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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돼야-한국여성단체연합 공청회서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 당사자의 신고가 없으면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친고죄를 폐지,성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케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강조되었다.
또 친고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나 명예보호등의 문제는 친고죄 존치로서가 아니라 형사소송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성폭력특별법」제정을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가 28일 서울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마련한 친고죄 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박원순 변호사,박헌기의원(민자),이연숙 한국여협 부회장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강도.강간.살인.방화등 4대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만을 친고죄로 묶어두는 것은 모든 여성을 잠정적인 성폭력 피해대상이 되게할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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