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산악회 소란 행위 지부장등 둘 구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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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議政府=全益辰기자]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金원태판사는 27일 민주산악회 구리시동구지부(지부장 孫明烈.54)의 東九陵 음주소란행위와 관련,지부장 孫씨와 기획실장 李慶遠씨(35)에 대해 각각 구류 5일과 10일의 처분을 내렸다.민주산 악회 구리시동구지부측은 21일 구리시동구동 東九陵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등 물의를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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