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3개/11∼30대는 2개/주력업종 자율선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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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최종 확정… 내년 시행
정부는 업종전문화 시책대상을 총자산 기준 30대그룹으로 하되 이중 상위 10대 그룹은 주력업종을 3개,11위 이하 그룹은 2개씩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최종 확정했다.
주력업종으로 선정되면 여신관리규제를 받지 않으며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도 면제된다. 또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으며 회사채·해외증권 발행 등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각 그룹들이 주력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철강·기계·전기전자·자동차·에너지·화학·비금속·건설·섬유·목재·종이·식료품·유통·운수 등 12개 업종(총 15개 업종중 금융·보험·농수산업·기타서비스업은 제외)이다.
상공자원부는 27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제2차 업종전문화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업종전문화시책(안)을 마련했다.<관계기사 8,9면>
이 안은 29일 산업정책심의회(의장 이경식부총리)에서 최종 확정되며 내달 1일 상공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주력기업은 해당그룹 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사 가운데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이 조건에만 맞으면 각 그룹의 주력기업수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는 30대그룹의 주력기업수를 1백16개로 예상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은행돈이 이들 주력기업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수는 그룹당 3개로 제한,총 90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각 그룹은 한번 정해진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3년동안 바꿀 수 없으며 3년이 지난뒤 종전의 업종을 고수할 수도,새로 변경할 수도 있다.
또 신규참여 업종은 주력업종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일단 신규업종에 진출하고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신청을 받아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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