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공건설 개방배경.전망-호소카와의 고육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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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日本정부의 公共工事개방 발표는 美國의 개방압력과 일본국내 종합건설업계(제네콘)의 일련의 뇌물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특히 美.日건설협의에서정한 제재기한이 11월1일로 박두한 것이다.
이번 개방조치에서 최대 관심대상이었던 참여공사의 금액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日정부의 입장이 가트협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것이어서 공사는 7억엔 이상,설계는 2천만엔 이상을 축으로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美.日건설협의에서 미국기업이 차별적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88년 포괄통상법에 의한 정부조달조항을 적용,시장개방에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1일로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통고했다.이 가운데 지명경쟁입찰 폐지와 일반경쟁 입찰 도입,7억엔 이상의 일반경쟁입찰 적용,독금법의 운용강화,고충처리기관 설치등을 요구해왔다.
日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압력과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최근 건설업계의 담합과 관련된 뇌물사건등은 정부판단을 실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다.
이에 앞서 총무청도 중앙 省.廳과 특수법인의 공사계약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개방명분을 제시했다.17개 省.廳과 법인이외국기업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결과다.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숫자다. 한편 12개 건설업체가 일본에 진출해있는 韓國의 경우이번 개방조치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일본시장에 적응해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東部건설의 분석에 따르면 7억엔 이상의 공사에 들어가려면 일본정부로부터 A급업체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 한국업체로는 유일하게 三星건설이 문부성에서 A급을 받고 있을뿐 공공공사물량의 대부분을 쥐고있는 건설성에서 A급을 받은 곳은 한군 데도 없는 실정이다.대개가 물론 일본건설면허는 쥐고있다.
또 외국업체가 강점을 갖고있다 해서 개방항목에 들어간 설계의경우도 한국업체는 대다수가 본국에 엔지니어링회사를 갖고 있는데다 자체 엔지니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
특히 일본의 설계는 耐震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엔지니어로는 시장진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본국공사와 외국공사까지도 급수판정을 내리는데 참고가 된다는 점과 아울러 일본엔지니어를 활용하여 일본현지화를 추진할 경우 참여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정부는 이날 개방발표와 동시에 美정부에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개방내용이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일본의 공공사업개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수주건수.셰어등 14개 항목의 객관기준을 채용하도록 촉구해온 사실에 비춰볼때 미흡 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日정부는 91년부터 2천년까지 총 4백30조엔(81년~90년은 2백63조엔)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東京=郭在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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