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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도 재산파동 예고/11일까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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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0억원이상 120명선/조사대상자 30∼40명 될듯/누락·투기혐의땐 면직·권고사직/지방의원은 조사대상서 제외
시·도지사와 일선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의 재산공개가 본격 시작됨으로써 재산공개를 둘러싼 제3의 사정파동이 예고되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대구시 교육청을 시작으로 2일 경기도 오산시 등 지방공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재산공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공지자에 대해서는 사정차원에서 시·도지사 책임아래 공개재산에 대한 권고사직 등 강력히 인사조치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지침을 일선에 시달했다.
이번 조사는 각급 윤리위원회의 실사작업과는 별도로 실시되며 지방의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이번 공개대상자중 ▲재산등록 누락자 ▲부인·자녀명의재산 과다보유자 ▲토지·임야 등 부동산의 무연고지역 분산보유자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자 ▲재산형성과정에 탈세 등 탈법·위법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선 시·도 감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엄정한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조사결과 위법·탈법사실이 드러나거나 재산 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문제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방침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책임아래 권고사직시키고 이에 불복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일선 시·도의 조사활동이나 징계조치 등이 정부의 사정의지에 미흡할 경우 내무장관 명의의 경고서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 이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지방의원 5천49명·일반 공직자 2백95명으로 일반 공직자는 ▲시·도지사 등 정무직 16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장 2백58명 ▲1급 13명 ▲유관단체장 8명 등으로 이중 정무직을 제외하고 1급이하중 30∼40명이 조사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무부가 내사·정보수집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보유 지방공직자 중에는 재산규모가 1백억원대를 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부터 시작된 지방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11일 끝나게 되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7∼9일 사이에 재산공개를 계획하고 있어 다음주말 지방공직자 재산공개파동이 일 전망이다.
한편 재산등록 지방공직자중 재산이 50억원선을 넘는 사람은 1백2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1백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4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시·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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