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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제도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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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앞으로는 도시민도 농촌에 꽤 큼직한 농장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아무리 커봐야 3백평을 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 세배쯤까지 소유가 허용된다.

또 농지에 실버타운이나 스포츠 시설 같은 대규모 관광.휴양단지도 들어선다. 농림부가 5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농지개혁 방안은 앞으로 농촌의 풍경을 확 바꿀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관련된 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도시민은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최대 9백9평까지 농지를 살 수 있다. 농지를 사려면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 취득목적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증명서는 등기할 때 첨부해야 한다.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 보이는 것은 농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할 수 있게 된다. 63~69세의 농부가 3년 이상 경작하던 벼농사용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농업법인에 팔면 올해부터 양도세가 1백% 면제된다. 이들이 농사를 아예 포기하면 약 3천평(1ha)당 매달 24만1천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농지를 팔기 어려울 때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농지은행은 농지 값의 70% 정도를 주고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신탁받은 뒤 매수자를 물색해 판매한다. 차액은 농지가 완전히 팔린 뒤 따로 정산한다.

◇농지 전용(轉用)=현재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당 1만~2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없어지는 농지만큼 새로운 농지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새 농지 조성(간척 등)에 필요한 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농촌지역의 논.밭은 땅값보다 부담금이 많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부담금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싼 농촌지역의 농지는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고, 공시지가가 비싼 도시지역의 농지는 일부 부담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을 허가해주는 권한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다. 지금은 약 3만평(10ha)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9만평(30ha) 까지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9천평(3ha)까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량 농지=농사만 짓게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가공.처리시설을 세울 수 있다. 갓 생산한 채소나 과일을 그 자리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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